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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여행정보 - 애완동물반입정보
참고로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관광목적으로 90일 동안 무 비자로 태국을 애완동물과 함께 방문할 수 있습니다.
애완동물의 태국 입국, 출국 또는 통과시 애완동물의 마이크로칩 삽입이 의무화되어 태국으로 애완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경우 애완동물의 마이크로칩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이 기입 된 서류를 준비합니다.
ㆍ여행자 여권
ㆍ여행자 한국 내 주소와 태국 내 주소
ㆍ출국지 (공항 명)
ㆍ애완동물과 함께하는 한국 출발 날짜와 태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짜가 기입된 서류 (왕복항공권 사본)
ㆍ애완동물 사진
ㆍ애완동물 품종 증명서 (수의사 발행 Veterinary Certificate of Health): 나이, 품종, 성별, 크기, 종, 무게, 색 등이 명시
ㆍ애완동물 백신 접종 증명서 (Veterinary Certificate of Vaccine) :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 (출발 최소 15일 전에 접종)
렙토스피라병 예방접종 증명서 (출발 최소 21일 전에 접종)
수입허가요청 서류
다음 애완견종은 태국반입이 불가합니다.
핏불테리어_PITBULL TERRIER, 스태퍼드셔 테리어_STAFFORD SHIRE TERRIER
1. 상단에 기입된 서류들을 스캔, 첨부파일로 태국 DLD (국립축산국 Department of Livestock Development)
이메일 주소로 qsap_bkk@dld.go.th (aqs3bkk@hotmail.com 참조메일로 동시제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메일을 보낸 후 태국+66 2 134 0731~2 로 전화하여 이메일 수신여부를 확인합니다.
3. 준비된 서류들을 확인한 태국 DLD(국립축산국)에서 수입허가서(Import Permit Form)를 여행자에게 발송해줍니다.
4. 여행자는 태국 DLD 에서 받은 수입허가서를 작성합니다.
(※동물 반입 수입 허가서는 45일 유효기간이 있으니 허가서를 발급 받고 45일안에 태국을 입국해야 합니다.)
5. 4번에서 작성한 수입허가서와 1번의 원본 서류들을 가지고 태국으로 출발 하기 전 한국 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예: 인천공항 3층 F카운터 뒷편에 위치한 농림수산 검역검사본부 032- 740-2631) 을 방문하여 검역 신청 하시면 서류검사와 임상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 검역 증명서를 발부 받습니다.
6. 상단의 원본서류와 4번의 수입허가서, 5번의 검역 증명서 관련 서류 가지고 태국 국제공항에 도착하면 동물관리국 (Animal Control Office) 에 제출합니다.
신청비가 부가되며 보증서 및 보증금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은 수하물 8번 벨트에 위치한 동물 관리국 사무소에 연락하여 담당자로부터 애완동물 확인서를 발급받고 애완동물을 찾은 후 공항을 나올 수 있습니다.)
7. 한국으로 출발 할 때 여행자는 다시 태국 국제 공항 도착 시 방문했던 동물 관리국 사무소를 방문하여 태국을 입국했던 동일한 애완동물인지 확인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는 태국 +66 2 134 0636(국립축산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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